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7일 14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 등 13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교재비1만원만 부담하면 20시간의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주부 대상 인터넷 교육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청 및 체신청 정보통신과나 인터넷 http://edu.info21.or.kr를 접속하면 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