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원시 직원 "금품-향응 안받겠다"

  • 입력 2001년 2월 1일 00시 42분


전북 남원시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과 업자간의 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직원 929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받았으며 만약 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직원이 적발되면 중징계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 입찰 및 물품구매 계약을 할 때 관련 업자로부터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뒤 업자들의 뇌물제공 및 담합 등의 비리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2년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일부 대민 접촉부서나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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