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한 채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평형 아파트를 각각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부모님께 아파트를 한 채 사드리고 싶어 강남 아파트를 팔려 한다. 그러나 어림잡아 5000만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절세(節稅)와 부모님 주택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양도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올 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새로 지은 공동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분양받을 경우 양도주택에 대해 10%의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에 따라 20∼40%의 세율이 누진 적용되는 현행 양도세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A씨의 경우 약 35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A씨의 양도소득세 절세규모▼(단위 : 만원)
구분 | 혜택받는 경우 | 혜택 못받는 경우 | 차이 |
양도차익 | 16,465 | 16,465 | 0 |
과세표준 | 14,569 | 14,569 | 0 |
세율 | 10% | 20∼40% | ― |
산출세액 | 1,457 | 4,927 | 3,471 |
양도세율 인하조치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물론 나중에 신축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아낀 세금 이상을 추징당한다.
A씨 명의로 취득한 익산 미분양 아파트도 ‘비수도권지역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돼 5년간의 양도세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다. 문의 02―2124―4800, www.uni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