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죽은 소 유통시킨 '병든 양심'

  • 입력 2001년 1월 18일 01시 26분


병들어 죽은 소가 폐기처분 되지 않은채 불법 도축, 시중에 대량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정기·金正基 부장검사)는 17일 불법으로 죽은 소를 사들여 도축한 김모씨(32·소장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죽은 소 유통을 도와준 도축장 검사원 손모씨(46·인천시 수의6급 공무원) 등 2명과 도축장 직원 윤모씨(44)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죽은 소의 고기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 김모씨(45) 등 2명과 도축장 중매인 안모씨(4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6월초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경기 오산, 안성 등지의 우시장에서 병들어 죽은 소 120마리를 사들인 뒤 인천 서구 인천도축장에 넘겨 불법으로 도축시킨 혐의다.

도축장 검사원 손씨등은 김씨로 부터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죽은 소에 대해 생체검사합격필증을 발급, 도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직원 윤씨 등은 마리당 4만∼5만원씩 받고 죽은소 도축을 눈감아 준 혐의다.

축산업체 대표 김씨는 중매인 안씨와 짜고 죽은 소나 병약한 소 1150마리의 고기를 ㎏당 1000∼2500원의 헐값에 사들인 뒤 육개장 재료 등으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같이 도축된 쇠고기는 육개장, 곰탕, 갈비탕 재료 등으로 가공돼 인천 일대 대형할인매장과 일반 음식점에서 팔리거나 대기업 직원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축장의 경우 등급외(D등급)로 판정받은 소의 비율이 1998∼2000년 35∼58%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9%에 비해 크게 높아 죽은 소나 병든 소가 인천도축장에서 대량 도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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