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설피해 지원 관세청도 나선다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이 폭설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폭설피해 수출입업체에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관지 세관에 폭설피해를 신청하는 수출입업자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1년 범위안에서 연장해주기로 한 것. 고지서가 이미 나간 세금은 1년동안 6회에 걸쳐 분납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폭설피해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실제로 이달 중에는 △20일 전화세 신고납부 △25일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등이 예정돼 있으며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 가운데 재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기초 자차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 담보를 면제해줄 방침.

이미 밀린 세금이 있는 피해 사업자는 압류된 임차 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이 1년동안 보류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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