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직장내 성희롱 처벌 '솜방망이'

  • 입력 2001년 1월 11일 00시 22분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크게 늘고 있으나 처벌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 상담을 의뢰한 사례는 모두 102건으로 99년 10여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한 음란사진과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 △음담패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골적인 표현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제로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입을 맞추는 사례 등이 많았다.

심지어 점심식사후 안마를 요구하거나 직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을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성희롱과 관련해 처벌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광주지역 1개 사업장에 사전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는 경고나 징계요구에 그쳤다.

이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들로 인사상 불이익과 수치심 때문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성근로과 정진숙감독관은 “10인이상 사업장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성희롱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한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희롱 피해 신고 전화는 광주지방노동청(062―226―8368)과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062―512―1287)에 개설돼 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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