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세종-열린합동 합병… 법무법인 세불리기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5분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주로 담당해온 법무법인 세종(공동대표 오성환·吳成煥변호사)과 송무(訟務)분야 수위를 달리고 있는 법무법인 열린합동(공동대표 이건웅·李健雄)은 8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조인식을 갖고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국내 법률회사간의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몸집 키우기’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는 로펌업계 변화의 신호탄.

이번 합병으로 세종은 합동법률사무소인 김&장에 이어 명실상부한 국내 2위의 법률회사로 자리잡게 됐으며 기업업무와 소송업무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미 지난해 2월 결정됐으나 미국의 JP모건사와 국내 금융회사간의 소송사건에서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소속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세종의 기업상대 업무능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열린합동의 송무기능의 결합이 합병 이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또 “현재 3, 4개 법률회사의 인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법률시장 개방논의가 가시화되면 합병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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