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베란다 개조 위법여부 미리 확인해야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8시 37분


베란다는 고민한 만큼 쓸모가 커진다. 작은 평형은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큰 평형은 취미를 살리거나 여유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확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거실이 넓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베란다를 개조할 가치는 있지만 아이디어 하나만 추가해도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거운 자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여서는 절대 안된다. 코일을 깔아 난방을 해서도 안된다. 외부 새시는 단일창으로 해야 한다. 베란다 끝이 무거워지면 구조에 무리를 준다.

공동주택 리노베이션은 더 규제가 심한 편이다. 아파트는 개인 재산이기 전에 공동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재산권 행사에 앞서 공공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리노플러스닷컴 대표. 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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