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산불 신고 포상금제 실시

  • 입력 2000년 12월 20일 22시 25분


내년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방화 및 실화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울주군(군수 박진구·朴進球)은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방화 및 실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포상금은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피해면적이 0.5㏊미만이면 20만원, 0.5∼1㏊는 50만원, 1∼5㏊는 100만원, 5∼10㏊는 200만원, 10㏊ 이상 500만원 등이다.울주군 관계자는 “울산시 전체 산림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울주군지역에는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매년 100㏊에 이르고 있다”며 “산불예방과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신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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