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실은행 주주들 소송은 가능하지만‥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28분


‘소송은 가능. 승소 가능성은 글쎄….’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 판사나 변호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19일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받을 소송 가능성을 1차 검토했는데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헌재(李憲宰) 전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이 해당 은행투자자가 주식매입을 결정하거나 매입주식 처분을 미루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전장관은 올 3월 이후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주가가 낮은 것은 감자 가능성 때문이지만 추가 감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몇차례 감자가능성을 일축했었다. 변호사들은 또 한빛은행 등이 11월 공개한 재무제표에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분기결산 내용이나 ‘한빛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중심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평화은행은 디지털 뱅크의 뉴리더’라는 광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경부장관이나 은행장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자신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인천지법의 한 판사는 “정부 당국자가 ‘감자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고의로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주들도 문제가 된다는 △당국자 발언 △재무제표 공개 △은행 광고가 주식구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또 피해규모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6개 은행의 15일 최종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금액의 차액이 청구금액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일부라도 인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련·이나연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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