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영업정지 금고 "500만원 한도 20일부터 인출 가능"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38분


현재 영업정지 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20일부터 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5일 후에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소액예금 우선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20일부터 통장과 거래도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려면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갖춰야 한다.

예금보험금의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된 날에 보험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500만원을 우선지급하는 시기는 영업정지 5일 후로 정했다”며 “이번에 우선지급되는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0만원까지의 가지급은 규모가 작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금고의 경우 15일 안에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전산작업과 재산 실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3∼6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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