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고의부도' SKM 배임혐의 조사

  • 입력 2000년 12월 5일 18시 34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스스로 부도를 낸 ㈜SKM에 대해 대주주 배임혐의 조사 및 재산추적 등 엄중 조치를 채권 은행단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은 5일 “SKM의 이례적인 ‘고의 부도’ 이유는 사업전망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자회사인 동산 C&G(옛 동산유지)에 지급보증한 590억원 지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11·3 퇴출기업 선정’때 SKM을 살리기로 결정했는데도 SKM이 한마디 상의없이 부도를 내 채권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시각이다.

SKM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외환은행 등은 SKM에 빌려준 496억원에 대해 담보여부에 따라 20∼5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SKM이 청산되면 무담보채권은 사실상 100% 손실처리된다.

채권단의 추적은 60% 이상의 지분을 지닌 SKM의 최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씨가 은행 대출금을 개인 목적으로 썼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신용감독국 문종진(文鍾珍)팀장은 “최씨의 횡령 여부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을 운영비로 썼는지까지 확인해 검찰 통보토록 하겠다”고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SKM의 고의 부도는 동산 C&G를 해외 매각하려던 계획이 불발로 그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1차적인 피해자는 SKM의 주채권은행이며 동산 C&G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납품업자들이 2차 피해자”라고 말했다. 문종진 팀장은 “거액을 빚진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법정관리를 결정해 채권단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채권확보 차원에서 기업과 대주주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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