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04 18:492000년 12월 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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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한 차량 ⓛ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때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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