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공정위 "트레이드-재계약제 손댄다"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6분


프로야구계의 논란거리인 선수 트레이드제도와 재계약 보류제도가 선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인 선수 지명권 제도(드래프트)는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8개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과 통일 계약서에 대해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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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약관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구단이 소속선수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른 구단에 선수를 넘기거나 맞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는 선수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보류제도를 받지 않는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인 ‘선수생활 10년 이상’도 외국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국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보류제도와 선수 트레이드 제도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어서 선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8일 약관심사자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결정내리기로 했다. 약관자문회의에서 결정되면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방침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현실과 다른 운동간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지나치게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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