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信金 '대주주 대출' 처벌 강화…지분 2%이상 소유자 대상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31분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상호신용금고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감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 있는 주주들은 감독기관의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23일 차관회의에 상정해 금고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은 저축은행으로, 금고연합회는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출자자에 대출해 주는 우회대출에 대한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금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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