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음주운전 단속 또는 검문시 불법구조변경 여부도 함께 단속하는 한편 LPG충전소나 경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들어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으로 적발된 사례는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지프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뒤 화물용 공간에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한 경우가 78건 △구입한 휘발유용 승용차를 LPG 연료장치로 개조한 경우가 2건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단속건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개조업체 사업주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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