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동구청-현대重 도로부지 보상 갈등

  • 입력 2000년 11월 20일 00시 18분


울산 동구청과 현대중공업이 도로부지 보상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구청은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전하문 등 4개 정문앞 도로부지 601㎡를 회사가 무단 점용했다”며 점용료 1246만원을 지난달 초 부과했다.

동구청은 현대중공업이 72년 설립 이후 각 정문 앞 도로를 무단사용해왔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방치해오다 최근 주민진정에 따라 점검해본 결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30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점용료를 납부한 뒤 곧바로 “동구청이 보상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전하동 544―312 232㎡ 등 회사 부지 3만8466㎡에 소방도로를 개설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보상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도로의 공시지가가 ㎡당 14만∼1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총 보상금은 5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구청측은 “현대중공업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방도로는 오래전 기부체납됐지만 행정착오로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구청측은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올들어 회사 인근에 개설한 주차장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최근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에 회사측은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정조치”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구청과 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어떻게 풀려갈지 주목된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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