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A19면 ‘타인이 받은 고통 직접 느껴봐라’는 기사를 읽고 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다. 아직도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도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남에게 준 피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령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담배꽁초를 줍게 하고 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은 거리청소를 시키는 것이다. 범칙금을 물게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