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세청, CB BW통한 변칙상속 합산과세키로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57분


국세청이 최근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재산상속에 대해 증여세는 물론 상속세를 누진해서 물리기로 했다. 편법상속의 길목이 차단된 것이다.

국세청은 14일 자녀에게 CB나 BW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겨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다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이를 합산,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합산과세기간은 작년부터 상속인은 5년→10년, 비(非)상속인은 3년→5년으로 늘어났다.국세청은 종전에도 이같은 경우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내게 했지만 건별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신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문화한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넘기거나 자녀의 재산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임으로써 자녀가 얻은 대가와 시가의 차익△합병을 통해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부모가 갖고 있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등이 해당된다.또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가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CB, BW 등을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해 얻은 시세 차익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기 3년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의 시세 차익 등이 포함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을 나눠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훈·김두영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