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직원 실수로 인한 코스닥 공매도 엄중처벌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03분


앞으로 실수나 오작동으로 공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내면 증권사 담당직원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새롬기술 한국디지탈라인 등에 대한 잘못된 주문으로 주가가 움직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 박병주 감리부장은 10일 오작동 주문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영업부는 7일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1000만주를 매도하겠다고 주문을 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협회는 그러나 실무자가 실수로 잘못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프로그램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굿모닝증권 창동지점도 5월26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식 3억주를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화증권 공주지점은 작년 12월13일 새롬기술 주식 1억주 매수주문을 제출해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유발한 바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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