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9일 04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은 물론 정화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지역이라도 주요 통학로변에 대해서는 러브호텔 건축을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지역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해 러브호텔이 아예 들어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건축허가가 난 학교 주변지역과 주거지역, 준농림지역의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착공했을 경우 건축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타용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러브호텔 억제 방안은 현재 관련법의 미비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설령 소송에 패한 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허가단계에서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