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 설치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국내 기업이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환전상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팔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빌린 뒤 국내에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등이다.

금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의 장’에 신고 내용을 작성하거나 금감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02―3771―5511∼12)에 전화 신고할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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