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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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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교수)가 조흥 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증자나 계열사 매각 등 추가자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건부승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불승인으로 비쳐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조건부승인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앞으로 자구계획을 더 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당초 예상대로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4개 은행은 불승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돼 한국 중앙 한스 영남종금과 함께 묶여진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조흥은행은 쌍용양회 문제가 걸려있어 최종결정은 이 문제가 확정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자구계획이 믿을 만하지 않거나 현대건설 쌍용양회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경우엔 불승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한곳이 아닌 두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평위는 6일 오후5시 최종회의를 열어 6개은행의 경영평가를 확정하고 금감위에 제출했다. 금감위는 7일 오전10시 임시 위원회를 열어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판정할 예정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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