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북구,아파트 경관심의 의무화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45분


서울 성북구는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립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성북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지역에 대해 사업면적과 형질변경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형질변경 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통해 △나머지 사업부지는 자문형식을 빌려 각각 경관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높이를 주변 건물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주변환경, 경관, 조망 등을 집중 검토해 사업시행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