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지역에 대해 사업면적과 형질변경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형질변경 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통해 △나머지 사업부지는 자문형식을 빌려 각각 경관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높이를 주변 건물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주변환경, 경관, 조망 등을 집중 검토해 사업시행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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