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현대건설 쌍용양회 시한부 법정관리

  • 입력 2000년 11월 3일 14시 05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진성어음(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시한부 법정관리로 판정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포함해 10개 기업은 법정관리, 19개 기업은 청산으로 분류되는 등 모두 29개 기업이 퇴출된다.

이에따라 정리대상기업(청산 법정관리 매각 합병)은 한양등 매각대상 20개, 합병 3개, 기타 2개를 포함해 모두 54개에 이른다.

또 135개 기업은 정상, 28개 기업은 일시적 유동성위기가 있는 기업, 28개 기업은 자금지원 회생기업으로 각각 분류됐다.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14개 채권은행장들은 3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부실기업판정을 의결, 오후4시 발표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대상기업에는 최종부도를 낸 동아건설 대한통운은 물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진성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자구계획과 관계없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한부 법정관리는 진성어음을 결제하면 회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조건부 회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조흥은행 관계자는 "쌍용양회에 처리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서면결의 결과 80%가 '유동성위기지만 회생가능(C1)' 등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기업판정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4시30분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고 상업어음 할인액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를 5천억원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처리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채권단회의는 열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현대건설 등급 판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박승윤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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