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올겨울 사냥은 전라도서" 순환수렵장 지정

  • 입력 2000년 11월 1일 01시 21분


“올 겨울에는 전라도에서 사냥을 즐기세요.”

전남도와 전북도가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돼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사냥터를 개방한다.

전남도는 22개 시 군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인 목포 여수시와 보호조수가 많은 신안 완도 진도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 군 4196㎢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했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무주군을 제외한 12개 시 군 3560㎢를 순환수렵장으로 개방한다.

수렵대상 짐승은 전남이 멧돼지 고라니 등 2종류, 전북은 멧돼지 멧토끼 청설모 등 3종류로 4개월간 1인당 하루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조류는 수꿩과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멧비둘기(전남 제외)등 6종류로 하루에 3∼5마리 포획이 가능하다.

공기총 사용료는 △3일 3만원 △5일 4만원 △10일 6만원 △30일 10만원 △120일 18만원이며 엽총은 최저 10만원(3일)에서 최고 60만원(전기간 사용기준)이다. 수렵허가증은 해당 시군 민원실이나 환경관련 과에서 발부하며 수렵시간은 일출때부터 일몰까지.

전남도 환경보전과 062―607―4948, 전북도 산림정책과 063―280―2662.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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