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난달 말 또 다른 남성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숨진 이들의 부검을 진행 중이다. 2026.2.12 뉴스1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의견서가 제출되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잔혹성’이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앞서 범행 대상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그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 경찰은 전날 새로운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4일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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