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박현주 2호펀드가 작년 12월22일 설정이후 10월26일까지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준 매매주문(주식 채권 선물 옵션 포함)약정은 8.16%로 법이 정한 한도인 20%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부문 주문약정도 26일 현재 17.4%로 ‘한도초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법무법인측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검사결과 박현주 2호펀드는 특정 증권사에 약정을 20% 이상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계열증권사에 물량을 주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 물량을 교환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를 맡았던 금감원 박원형과장은 “박현주 2호펀드의 경우 약정한도를 위반하거나 타증권사와의 교차지원으로 계열 증권사를 지원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한편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한누리법무법인은 30일 박현주 2호펀드 임시주총에 참석해 펀드 운용 및 감독과 관련한 문제점을 추궁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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