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감위장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경영 위축시킬수도"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7시 06분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6일 "집단소송제는 장단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라고 전제하고 "집단소송제는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공개를 꺼리는 등의 단점도 있어 부처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병석의원이 집단소송제 도입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박의원은 이에앞서 "대우 분식회계등에 따른 피해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제도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다 소용비용 및 소요시간이 과다해 증권투자자들이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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