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예금 5천만원까지 보장…내년1월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9시 06분


정부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게 일정액만 보호해주는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보장액한도를 당초 계획 2000만원보다 2.5배 올린 1인당 5000만원(원리금 기준)으로 확정했다.

또 금리가 0%인 ‘결제성 요구불 자금’인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은 예외적으로 2003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 대상에서 제외, 전액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금액은 조정됐지만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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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인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당정간에 최종합의했다”며 “다만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액을 대폭 올리고 일부 요구불 예금의 한시적 전액보장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1인당 5000만원으로 확대한 보장한도를 앞으로 낮추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제도 시행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따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은 등을 통해 자금지원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 금융기관의 1인당 예금보장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안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금보장액을 높이더라도 시중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으로 몰려 금융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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