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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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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권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막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으나 한도 인상으로 기본취지가 퇴색됐다는 것.
동원경제연구소는 16일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거액예금자의 인출을 줄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도덕적해이가 생겨나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예금보험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은행 종금 금고 신협의 예금잔고중 5000만원 이상은 237조7000억원(60.7%), 2000만원 이상은 296조원으로 75.6%에 달한다. 따라서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 58조원의 자금이동을 막을 수 있다.
신윤식 연구원은 “부실금융기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부실기관 파산을 대비해 예금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우량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구경회 연구원도 “투자자들은 강력한 은행개혁을 기대했으나 이번 조치로 은행업종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리젠트증권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은행주의 본격적인 상승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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