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5 22:292000년 10월 15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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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너무 비싼데다 단속규정도 애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한데 모아 버리는 사례가 많아 분리수거작업에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실명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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