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 위법운용땐 배상책임"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08분


투신운용사가 법을 어겨가며 수익증권을 운용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들이 운용사를 상대로 손쉽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용사가 법령이나 약관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힌 때는 가입자(고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관련 임원과 운용사 판매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고객들은 펀드의 원금 손실이 단순히 주가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용사가 약관을 어긴 탓도 크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것으로 소송 자체가 쉽지 않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상품을 승인하던 것을 보고제로 바꿔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뮤추얼펀드가 이익전액을 주식 배당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냈다.

주식시장이 대외적 변수에 취약한 양상을 보이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성장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가 손실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재 성장형 수익증권은 연초보다 평균 37.5% 하락해 유형별 펀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원금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장형 뮤추얼펀드도 연초보다 평균 34.1% 떨어져 작년에 달성한 ‘수익률 신화’가 거품으로 변했다. 또 코스닥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코스닥펀드도 평균 33.8% 떨어져 큰 폭의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주식편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장형 수익증권도 연초보다 25.8% 떨어져 증시 침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형펀드는 중기형과 장기형이 연초대비 7.5%의 수익률이 나란히 올리며 증시 불안정기에 대안상품으로 부상했다. 이밖에 투기등급(BB+ 이하)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는 8.6%의 수익률을 거둬 눈길을 끌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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