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우수고객엔 대출-저축-수수료 혜택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9시 09분


"손님, 저희 은행에 주거래통장 갖고 계세요?"

요즘 몇몇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면 창구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급여나 적금 등이 자동이체되는 주거래통장을 갖고 있으면 새로 가입하는 자유적금에 0.2∼0.4%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거지요. 평소 해당은행과 거래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주거래은행 을 만들면 대출 저축 수수료 등에서 짭짭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신용대출을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는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6∼12개월 신용카드결제액 △3개월 예금의 평균잔액 △3개월 월평균 급여이체급액 △각종 공과금의 자동납부실적 △외화송금액 등이 사용되지요.

저축도 마찬가지죠. 외환은행은 근로자우대저축 주택청약부금 매일매일적금 정기적금 등 4개 저축을 텔레뱅킹 PC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일정 회차 이상 납부하면 보너스로 연 0.2%포인트를 더 줍니다. 조건에만 충족하면 각각의 저축에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서울은행도 주거래고객엔 모든 정기예금에 0.1∼0.4%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답니다.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고객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나 송금수수료 등도 내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각종 은행거래를 한 은행으로 통일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은행마다 자행에 주거래통장을 가진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대출상품과 저축상품이 다르므로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거래고객 제도가 있습니까?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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