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진념 재경장관, "예금부분보장 예정대로"

  • 입력 2000년 10월 2일 18시 40분


정부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게 일정금액만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또 원리금을 포함해 당초 1인당 200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는 문제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부분보장제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예금 보장한도 확대여부 등 세부사항은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 편재 우려, 상호신용금고 및 종금사에 주는 충격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다음주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부에서 예금 보장한도를 조정할 경우 ‘개혁의 후퇴’라고 말하지만 ‘개혁을 위한 개혁’에 집착하면 부작용이 크며 ‘목표달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예금 보장한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음을 거듭 시사했다.

재경부는 이번 주말까지 금융발전심의회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보장한도 상향 여부와 금액 등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진장관은 또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리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4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는 2기 경제팀이 약속한 9월구조조정 실적과 미비점, 그리고 10월 계획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 합병문제는 이달중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용 백신과 식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경의선 복구, 투자보장 합의서 등 넓은 의미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민간차원의 경협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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