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청약통장 어떤게 있나 …

  • 입력 2000년 9월 27일 09시 05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청약통장을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청약예금은 대형주택을 분양받는 데 필요하며 직장 새내기와 신혼부부 등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예금〓일종의 정기예금으로 일시에 목돈을 넣는 상품이다. 300만∼1500만원을 일시에 맡기고 2년이 지난 뒤 전용면적 25.7평 이하뿐만 아니라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즉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집을 넓히거나 대형 주택의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하고자 할 경우 300만원, 전용면적 30.8평 이하의 경우 600만원, 전용면적 30.8∼40.8평의 경우 1000만원, 40.8평 초과시에는 1500만원을 넣어야 한다.

▽청약부금〓매월 5만∼50만원씩 소액을 적립하는 적금형 상품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연체없이 2년이 지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돼야 1순위가 된다. 따라서 월 13만원씩 2년간 매달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금액을 높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저축이란 용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할 때 흔히 쓴다. 따라서 청약저축도 청약부금과 같은 적금식 상품이지만 적립액은 청약부금보다 적은 월 2만∼10만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돼야 1순위가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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