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Times]"타업체 배너광고 함께 떠도 정당"

  • 입력 2000년 9월 24일 19시 06분


검색엔진으로 ‘플레이보이’를 입력했을 때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다른 포르노 업체의 배너광고가 뜬다면 불법일까. 미국에서 최근 이는 정당한 영업활동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플레이보이사가 익사이트라는 검색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자사의 상표인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를 입력했을 때 검색결과에 경쟁 포르노 업체의 배너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서 앨리스매리 H 스토틀러 판사는 익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서 스토틀러 판사는 컴퓨터 사용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나선 플레이보이사측에 대해 익사이트의 변호사 제프리 K 리퍼는 “검색용어를 이용한 광고는 검색포털 사이트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맞섰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키잉(keying)’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광고 관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www.nytimes.com/2000/09/15/technology/15CYBERLAW.htm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