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탤런트 배두나 "초상권 침해" 손배소 패소

  • 입력 2000년 9월 22일 19시 12분


▽…탤런트 배두나씨(21)는 22일 “6개월간의 광고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광고를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부장판사)는 “배씨가 98년 10월 광고료 350만원을 받고 밀리오레 측과 3편의 TV광고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영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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