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영철 헌재소장 "통일헌법 마련 힘쓸터"

  • 입력 2000년 9월 15일 18시 53분


"장차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 해결과 장기적으로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일 오전 취임한 윤영철(尹永哲)신임 헌재소장은 임명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시대'를 위한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아직 대립과 화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화해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률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 6년 동안 헌재를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가.

통일문제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따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

-과거 헌재가 권력이나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 자체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헌재의 업무 역시 정치적 사안을 심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우리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화 이전의 억압 등 흔히 생각하는 인권침해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많이 해소됐다. 그러나 노동과 여성 빈곤 등의 문제와 관련된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과 갈등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헌재와 법원의 갈등은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가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일처럼 헌재가 법원의 상급기관이 돼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헌재가 법원의 상급기관이 되면 4심제가 된다.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고 사법제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국민의 의견에 따라 신중한 입법적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다.

-삼성그룹 고문변호사 활동이 재직중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는데.

35년간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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