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삼청각 부지 처리문제 고민

  • 입력 2000년 9월 14일 18시 34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옛 삼청각 부지와 맞교환될 강남구 개포동 시유지 4600여평의 용적률을 완화하려는 용도변경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삼청각의 운명이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든 것.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개포동 12―2 시유지 4600여평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재심의안을 부결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이 최고 300%까지만 허용되지만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가능해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위원회측은 “당초 삼청각을 소유한 화엄건설에 시유지를 넘겨주면서 용도변경을 허가했으나 개발이익까지 고려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시유지를 준주거지로 바꿔 사업성을 확보한 뒤 맞교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무산됐으며 맞교환 논의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 장수환 재산관리과장은 “개포동 시유지를 일반주거지 상태로 맞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엄건설측은 준주거지가 아닌 일반주거지로는 맞교환 제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김영태회장은 “개포 시유지는 98년부터 준주거지로 입안돼 있는 땅이어서 이번 맞교환과는 별개의 일인데도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도시계획위와 시의회에서 모두 준주거지로 변경 승인한 사안을 번복, 다시 일반주거지로 바꾼 것은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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