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9월 14일 00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시유지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용도변경안을 부결했다는 것.
위원회 관계자는 “당조 삼청각을 소유한 건설업체에 시유지를 넘겨주면서 용도변경을 허가했으나 이럴 경우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해 특혜시비가 일 수 있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