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3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 입력 2000년 9월 13일 18시 53분


▽…서울고법 특별6부는 300원의 버스 요금을 빼돌려 커피를 사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된 충남 S교통 소속 전 버스운전사 최모씨가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운전사가 요금을 유용할 경우 금액이 많든 적든 노사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며 “특히 노사가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 면직시킨다’고 합의한 만큼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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