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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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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장은 “수원지법에는 난개발로 인한민형사 및 행정사건들이 몰려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엄정한 심리를통해 모든 분쟁을 수원지법에서 종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장은 또 “법정 소란 등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와 각종 집단 민원에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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