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 특정 업무용 회사차 용도외 사고 보험혜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53분


업무용 차를 타고 놀러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업무에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

올해 5월 한 육류가공업체의 회사차로 직원 L씨와 다섯명의 친구들이 해돋이 구경을 가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한명이 숨지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다쳤다. L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사고가 난 차는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고 L씨는 육류배달과 출퇴근용으로만 차를 사용할 수 있게 돼있었다. 보험회사는 무단운전중에 난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것은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회사 직원이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술을 마시고 유희를 목적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같이 탄 사람들도 이를 알면서 탔으므로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무단운전 중이었으므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당시 운전은 L씨가 아니라 회사 직원이 아닌 L씨의 친구 K씨가 하고 있었지만 운전자가 L씨였더라도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94년 일어난 비슷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도 무단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되도록 차량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부득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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