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기업 코스닥진입 특례 폐지될듯…증권업協 건의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37분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기업의 신규진입 통제를 위해 현재 시장 운영규정에 들어있는 대기업 특례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코스닥시장에 들어온 대기업의 증권거래소 이전은 각 기업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작년 8월 신설했던 ‘신규등록심사요건의 특례’ 조항을 없애 재무여건이 부실한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삼성SDS와 삼성카드 신세기통신 유니텔 한국통신파워텔 두루넷 나래앤컴퍼니 등 코스닥시장 진입을 예정한 대기업중 적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협회는 대기업 신규진입 통제의 기준을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접수시점으로 하겠다고 밝혀 한차례 자진 철회한 뒤 7월말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LG텔레콤은 99년 경상이익이 적자이지만 특례조항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회는 “한통프리텔과 SBS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 대기업은 초기 코스닥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혀 이들을 거래소시장으로 강제 이전하거나 이전을 강력 권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협회는 등록심사의 ‘질적 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력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정부 및 공인기관의 기술관련 인증 △수상경력 등을 코스닥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품의 경우도 △개발 중 △시제품 △개발 완료 △시장점유율 비중 등으로 단계를 구분해 완성도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질적 요건의 계량화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협회는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9월 코스닥위원회부터 심사대상 기업수의 20%를 지방 벤처기업에 할당해 심사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기자>leej@donga.com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시 특혜 조항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제한조건향후 적용여부
설립후 3년이상 지났을 것미적용
경상이익이 있을 것미적용
자본잠식이 없을 것적용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평균 부채비율 미만으로 완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때 특혜 조항
제한조건향후 적용여부
설립후 3년이상 지났을 것미적용
경상이익이 있을 것미적용
자본잠식이 없을 것자본금의 50%미만으로 완화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400%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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