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24 13:372000년 8월 2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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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후순위채는 만기 5년4개월에 표면이율 8.99%(실효수익률 9.30%)이며 복리채와 이표채 두 종류가 있다. 판매금액은 1천만원이상 1백만원 단위이며 통장식은 물론 무기명 현물로도 살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판매되는 후순위채가 다른은행 채권과 달리 2천만원까지 다른 예금이나 신탁과는 별도로 세금우대가 가능해 소액채권투자자의 절세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밝혔다.
홍재문<동아닷컴 기자>j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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