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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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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을 조장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데이트레이딩 조장 행위를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현재로선 증권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마련되면 데이트레이딩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투자자들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데이트레이딩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방안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데이트레이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부적격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규제방안의 골격을 짜는 작업은 현재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성과는 없고 감독당국과 업계간 의견조율 정도만이 이뤄지고 있다.
증권업협회측은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규 투자자들 중에서 데이트레이딩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중이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매매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위탁증거금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자율규제안 마련이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한지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애당초 금감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주장한 이상 이렇다할 소득 없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규제수단을 찾아내지도 못한 난처한 입장이 드러난다.
금감원,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미국같은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규제를 한다는 점과 △수탁거부란 계좌를 아예 안 터주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의 잦은 매매주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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