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3시장 "빨간불' 꼬까방도 부도

  • 입력 2000년 8월 14일 19시 13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제3시장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초까지만 해도 다음 새롬기술의 성공신화를 꿈꾸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기대했던 고수익은 나오지 않고 우려했던 고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꼬까방이 11일 신한은행 천호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4200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으며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유아용품 회사인 비더블유텍이 부도처리됐다.

특이한 것은 꼬까방이 7월말 LG투자증권 새한염공 목련 등 13인으로부터 액면가 2배로 5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점. 시장에서는 꼬까방이 56억원을 증자하고도 4200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으며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비더블유텍꼬까방
3시장지정일5.224.19
최종부도처리일8.58.11
지정취소결정일8.11미정
정리매매기간8.14∼8.28취소결정후10일
지정취소8.29미정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꼬까방 표태곤 대표이사는 비더블유텍 표진갑 대표와 인척간이며 비더블유텍 매출액의 20%는 꼬까방 납품분으로 알고 있다”며 “양사가 지분관계는 없지만 어음관계가 있어 비더블유텍 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양사의 관계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를 하지 않아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조치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제3시장 지정기업이 부도나면 매매거래정지와 함께 증권업협회의 지정취소 결정후 10일(영업일수 기준)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장내거래가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더블유텍은 14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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