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20층초과 재개발 4대문내선 금지"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38분


빠르면 올해 말부터 4대문안 도심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90m, 20층을 초과하는 재개발이 금지된다. 또 15일부터 발효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당초 최대 1000%까지 허용키로 했던 4대문 안 건축 용적률이 600%대로 강화되고, 영등포 청량리 마포 용산 등 4대문 밖 도심재개발 시에는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고층 고밀도 개발이 가급적 억제된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4대문 안과 부도심 4곳 등 총 260만여평의 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 건축 기준을 이같이 대폭 강화한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9월경 건설교통부 승인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재개발 구역 내 신세계백화점, 승동교회, 구 미국 문화원, 동아일보사 등에 대해서는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별 지정 대상 면적은 4대문 안이 212만평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는 6만5000평, 청량리는 14만평, 용산은 13만평, 마포는 16만평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온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주변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강동구 둔촌동 228의 3일대 3만380㎡에 대해 이 일대 둔촌동 습지 보전을 위해 당초 계획된 교통광장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또 경관지구로 남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구로구 궁동 202 일대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완화, 최고 60%의 건폐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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