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홍의 Q&A]분리과세 중도해지 고려할땐…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25분


▲Q

내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서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려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A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이자에 대해 세율이 최고 4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비해서 예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아니면 다른 종합소득 즉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등이 많아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5년이상의 장기저축인 정기예금과, 5년이상의 장기채권 및 수익증권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5년이상의 장기채권을 편입시킨 특정금전신탁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의 편입채권이 5년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신탁기간이 꼭 5년일 필요는 없다. 그러다보니 1년제 분리과세 상품도 있다. 채권의 매매익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을 편입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즉 표면이율 1%, 수익률 8%인 채권을 편입시키면 7%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수익률이 높고, 절세효과까지 있어 분리과세 목적외에 일반 투자 목적으로도 가입할만 하다. 다만, 이런 채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최근 선보인 분리과세형 5년제 정기예금 ‘1년확정형’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짜리 정기예금은 장기 운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래 3년간은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나머지 2년간은 3년경과 시점에서의 약정이율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비교적 금리가 낮고,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 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5년제 정기예금에 1년 단위로 그 당시의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1년 확정형’상품이 도입되면서 이런 단점이 보완되었다. 금리는 1년제 실세 정기예금 수준인 연 8.0% 수준이다. 더우기 중도해지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목적으로 5년짜리에 가입했다가 그 이전에 해지했을 때 입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1개월만에 해지하더라도 2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1년마다의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개월간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때문에 분리과세 목적외에도 일반 투자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여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려 한다면 기간이 긴만큼 항상 중도해지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서, 기왕이면 금리도 높고 중도해지시에도 손해가 적어 유리한 5년제 정기예금의 ‘1년확정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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